건강보험료 안낼 수 있을까?
직장생활을 하면 보험료를 사측과 반반 내는데 회사를 나오게 되면 온전히 내가 내야 한다.
과연 건강보험료를 안내는 방법은 무엇일까?
정답부터 이야기하면 건강보험료를 안내는 합법적인 방법은 없다.
단, 건강보험료 부담은 줄일 수 있다.
과연 건강보험료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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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누어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직장가입자는 개인별로 근로소득 3.545% 상당액의 보수월액 보험료와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소득 중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7.09%를 소득월액 보험료로 납부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세대원을 합산하여 소득금액의 7.08%와 부동산 및 자동차 재산별 부과점수 당 208.4원을 보험료로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에 해당되면 별도의 건강보험료 부담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요건을 자세히 알아두면 좋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5가지 요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크게 세가지의 소득요건과 두가지의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이를 이해하기 쉽게 반대로 정리해 보면 다음 5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① 연간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
이때 연간소득은
-연 1천만원을 초과하는 이자·배당소득
-필요경비를 공제한 사업소득금액
-금융회사의 사적연금을 제외한 공적연금 수령액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
합산한 금액이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반영되지 않는다.
② 과세대상 사업소득 금액이 0원을 초과
단 주택임대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과세대상 사업소득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를 선택하더라도 필요경비 공제 후 과세소득이 발생되면 이에 해당되는데, 다른 소득없이 구청과 세무서에 모두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연간 월세합계액이 1,000만원, 그외의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연간 월세합계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면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되므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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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배우자가 위의 ①,② 요건에 해당
즉 배우자가 위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소득요건을 갖추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재산요건은 본인의 피부양자 요건 충족여부에 배우자의 상황이 연동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다른 점이다.
④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재산세 과세표준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의 60%이고, 그 외 토지나 건물은 공시가격의 70%인데, 개인별 재산세 과세표준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9억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에 해당하며, 연간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
재산요건의 경우 배우자에게 부동산의 일부 지분증여를 통해 기준금액 이하로 낮추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취득세나 증여세를 고려하여 유불리를 판단하는 것이 좋다.
세상의 법, 법치, 이치 잘 익혀 아주 작은것 부터 큰것까지 아껴 경제적 자유를 만끽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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