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체납/현금출금제한/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롭게 바뀌거나 부주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생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2023년 8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잘 확인 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주의하세요.
1. 건강보험료 체납(체납시 은행거래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2023년 8월 부터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분들은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되고
은행 거래 및 대출 정지 등 금융거래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호법 제81조 사망에 근거해
오는 8월부터 건강보험료를 1년 이상 연간 500만원 이상 체납한 지역 가입자의 체납 자료를
분기당 1회 년4회에 걸쳐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료 징수 강화를 위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연체한 사업장의 사업자도
2022년 8월부터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는데
2023년 8월부터는 직장가입자에게까지 확대된다고합니다
현재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에 사업주에게만 적용되어 왔지만
앞으로 직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상관없이 모두에게 적용하고 모든 체납자로 확대되어 적용된다고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8월부터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의
체납 정보도 한국신용정보원의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한국신용정보원은 신용정보법에의거 은행 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여신전문 금융기관 저축은행 협동조합 마을금고 등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신용정보 및 공공정보를 집중 관리하는 곳입니다
2. 현금 출금 제한
2023년부터는 은행에서 500만원 이상 현금을 인출하려는 사람은 성별 연령 등에 맞는 맞춤형 문진을 실시하고
1000만원 이상 현금을 인출할 때에는 은행 책임자가 현금을 인출하는 용도와 보이스피싱피해 사항이 아닌지
인출 목적 및 타인과 전화 통화 등 피해예방 사항 등을 확인하며 명백한 사유 없이
고액의 현금 인출을 한다면 신고 지침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다고합니다
3. 계좌통합관리 서비스
https://www.payinfo.or.kr/payinfo.html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www.payinfo.or.kr
본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를 한번에 모두 지급 정지 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지급 정지는 간편하게 계좌통합관리 서비스를 통해 한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지급 정지를 하게 되면 지급 정지 해제는 각각의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 절차 등을 거쳐야만 해제할수 있고요 온라인을 통한 지급 정지 해제는
불가능합니다.
위의 링크로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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